자격요건가. 건설산업기본법의거 건설시공업 1종회사나. 서울특별시에서 건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회사다. 등록공고일 현재 공급권역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시공업체라. 등록공고일 기분 법입 설립 2년 이상 경과한 회사마. 전년도 건설 시공실적 3억 이상인 회사바. 신규회사는 가)~마)항 조건 전체 만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