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현금 결제의 확산을 위하여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2016년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2016.9.2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