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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9.09 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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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 결제의 확산을 위하여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2016.9.2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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