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도급 출자비율 산정기준 시행 알림 ㅇ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기준 부재에 따른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도급 출자비율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정) ‘25.06.24 이후 사전규격 공고건부터 시행 (단지 및 건축은 즉시, 공동주택은 조달청 협의 후 시행)
※ 첨부파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