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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소개 및 이용 안내
기관명 대한전문건설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9.28 조회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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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에 따라 1985. 5.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공동으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및 동종 업계 종사하시는 업체들에서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지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분쟁조정협의회 소개 및 이용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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