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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공구매종합정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개정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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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공구매종합정보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6.10.17 | 조회수 | 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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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 2016.10.13일부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61호)개정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의 시행방안 운영요령이 개정되었사오니 확인 바랍니다. 운영요령 및 신구대조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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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61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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