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새싹기업을 지정하여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새싹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지정된 새싹기업의 지정기간이만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달청 새싹기업 연장신청을 접수받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새싹기업 연장신청 공고. 1부.2. 새싹기업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1부.3. 새싹기업지정관리규정_전문. 1부. 끝.
문의처: 구매총괄과 이성언(070-4056-7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