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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 조달청 새싹기업 연장신청 공고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12.01 조회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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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새싹기업을 지정하여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싹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지정된 새싹기업의 지정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달청 새싹기업 연장신청을 접수받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새싹기업 연장신청 공고. 1부.
2. 새싹기업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1부.
3. 새싹기업지정관리규정_전문. 1부. 끝.

문의처: 구매총괄과 이성언(070-4056-7447)

첨부파일 새싹기업 연장신청 공고.hwp
새싹기업 지정기간 연장신청서.hwp
새싹기업지정관리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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