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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위사업청]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 안내
기관명 방위사업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11.30 조회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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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으로 2016.11.30.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하여야 방위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분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을

마친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사용자 등록에 들어오셔서 팝업창에 제공되는

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시스템에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완비 전까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새창)에서 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수품무역대리점 등록제 시행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동등록 관련 문의사항

  - 계약제도심사팀 서기관 한상설(02-2079-4199)

  - 조달기획팀       소령    양현상(02-2079-4114)

  - 고객지원센터    주무관 박희진(02-2079-6156)

첨부파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안내문.hwp
등록 관련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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