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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물품분류번호 변경사항 알림
기관명 조달청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12.16 조회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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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품명의 부여) 및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 등 최신화)와 관련하여 물품분류번호 신설 및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이는 우리 청 입찰, 계약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 물품분류번호 신설일: 2016. 12. 15.
     - 분류 신설에 따른 일부품목 분류이동: 2016. 12. 19.
     - 신?구 분류번호 병행운영(60일간): 2016. 12. 19. ~ 2017. 2. 17.
 
□ 변경내용
붙임파일참조.

첨부파일 특수페인트에서 노면표지용페인트로의 세부품명이동내역.xlsx
물품분류신설(노면표지용페인트) 및 분류이동 알림_2016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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