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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5천만 원 이하 소액구매 수요기관 자체구매 안내 | ||||
|---|---|---|---|---|---|
|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6.12.29 | 조회수 | 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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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 (현행) 2천만 원 미만 소액구매 건 수요기관 자체 구매 □ (변경) 5천만 원 미만 소액구매 건 수요기관 자체 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원칙) 2인 이상 견적입찰 - (예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제30조, 지방계약법 제30조) - (중기간경쟁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와 견적입찰 가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5인 이상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가능
1)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R&D)사업 관련 구매 2) 원스트라이크아웃기관 관련 구매(단, 2천만 원 이하는 제외) 3) 수요기관 추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과의 1인 견적 소액수의 구매 4)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담당과장이 조달청 위탁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매
2016.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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