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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주택공사]적격심사기준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기관명 토지주택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1.05 조회수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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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적격심사기준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발주처 확인 결과 아직 개정작업중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이 발표되어 시행되면

다시한번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 입찰공고문에

※ 시공경험평가시 실적계수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을 적용합니다.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공고가 되는 경우 해당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본이 발표될때까지 적격심사세부기준 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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