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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토지주택공사]적격심사기준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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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토지주택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7.01.05 | 조회수 | 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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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적격심사기준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발주처 확인 결과 아직 개정작업중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이 발표되어 시행되면 다시한번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 입찰공고문에 ※ 시공경험평가시 실적계수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을 적용합니다.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공고가 되는 경우 해당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본이 발표될때까지 적격심사세부기준 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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