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및 고시금액 변경 안내 | ||||
|---|---|---|---|---|---|
| 기관명 | 기획재정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7.01.04 | 조회수 | 1222 |
| 링크주소 | |||||
|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 개정 및 고시금액 변경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물품․용역․공사 혼재된 계약시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 신설 -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 계약발주전 공사관련 법령 준수 여부 검토 등 분리발주 여부 검토 의무화
소규모 공사계약의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전문공사 5년간 실적금액 만점기준 완화(2배 이상 → 1배 이상)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전문․전기․통신공사 등의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A-에서 BBB-로 완화
설계서 무단사용 금지 규정 신설 - 설계서 교부 받은 자가 목적 외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입찰공고문에 의무적 게재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지체시 공기연장 적극 적용토록 개선 - 적극적인 계약기간 연장 유도를 위해 발주자의 간접비 지급 부담 해소
개정․시행 : 2016.12.30일 부터
고시금액 변경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 82억원 → 80억원
공공기관 : 245억원 → 240억원
적용입찰대상 :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기간 : 2017. 1. 1일 ~
붙임 : 1. 기재부 계약예규 신구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고시내용 1부. 끝.
|
|||||
| 첨부파일 |
붙임1-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1-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전문.hwp 붙임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고시내용.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