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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재폐로기능부 과전류보호IED 등 5개 품목 구매규격 개정 관련 유자격자 조치사항 알림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3.08 조회수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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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폐로기능부 과전류보호IED 5개 품목 구매규격 개정·시행(`17. 1.16)됨에 따라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조치기한까지 미조치된 유자격자에 대해서는 조치기한 익일부터 유자격 정지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구매규격(품목명 / 규격번호 / 자재식별번호)

1) 재폐로기능부 과전류보호IED / GS-5945-0024(`17. 1개정) / 121675

2) 25.8kV용 과전류보호IED / GS-5945-0025(`17. 1개정) / 121676

3) 25.8kV용 방향성 과전류보호IED / GS-5945-0027(`17. 1개정) / 124209

4) 170kV용 과전류보호IED / GS-5945-0028(`17. 1개정) / 125219

5) 170kV용 방향성 과전류보호IED / GS-5945-0029(`17. 1개정) / 125235

 

2. 규격 개정사항 및 유자격자 조치사항

1) 주요 개정내용 :

동작치 정정 및 재폐로 Block 기능 구비

2) 조치사항 : 제작규격 변경, 인정시험 시행

 

3. 조치기한 : `17. 7.15()까지

 

4. 유의사항

. 조치기한까지 미조치 유자격자는 조치기한 이후부터의 입찰에 참여 불가능

. 개정 구매규격은 SRM(http://srm.kepco.net)의 구매규격/·개정고시에서 확인가능

 

첨부 : 규격개정 조치 알림공문 1. .

 

첨부파일 계통(기기)-44_170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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