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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개정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3.28 조회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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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서비스 확대 및 지방재정 건전성 재고를 위하여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 훈령 제1776호, 2017.3.24)
  나. 시행 : 2017. 3. 24.

붙임 :
1.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 1부.
2.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hwp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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