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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방위사업청] 2017년 업체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대상품목 및 조달집행계획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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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방위사업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7.03.28 | 조회수 | 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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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업체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대상품목 및 조달집행계획 공개
개 요
2017년 조달예정 품목인 ‘함포배열장비’ 등 9개 품목에 대해 입찰 전 업체의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대상)을 위하여 사전 공개하는 내용임
관련법규 및 규정 국계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 3호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청 훈령 제393호(2017.1.11.)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7조(업체 생산능력 확인) 방위사업청 예규 제215호(2014.4.29.)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관련내용 2017년도 조달예정인 ‘함포배열장비’ 등 9개 품목은 금년 4월~ 7월중 입찰공고 예정이며,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은 입찰등록마감일 이전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합격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내에 방위사업청과 당해품목을 계약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면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합격업체(시제품 검사대상 포함)는 합격일로부터 3년동안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을 면제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품목별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합격 증빙서류를 입찰 등록마감일(붙임 참조)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별 조달계획(물량, 납기,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시제품 검사 대상 품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시 수정공지 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대상품목별 생산능력확인 기준서 세부내용은 국방전자조달(d2b.go.kr) 접속하여 전자민원창구→사이버고객센터→자료실 참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품목별 담당자(붙임자료 참조)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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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 2. 2017년 무기체계계약부 생산능력확인(시제품 검사) 대상품목 .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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