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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위사업청] 2017년 업체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대상품목 및 조달집행계획 공개
기관명 방위사업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3.28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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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업체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대상품목 및 조달집행계획 공개

 

 

개 요

 

2017년 조달예정 품목인 ‘함포배열장비’ 등 9개 품목에 대해 입찰 전 업체의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대상)을 위하여 사전 공개하는 내용임

 

 

 

관련법규 및 규정

국계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 3호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청 훈령 제393호(2017.1.11.)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7조(업체 생산능력 확인)

방위사업청 예규 제215호(2014.4.29.)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관련내용

2017년도 조달예정인 ‘함포배열장비’ 등 9개 품목은 금년 4월~ 7월중 입찰공고 예정이며,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은 입찰등록마감일 이전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합격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내에 방위사업청과 당해품목을 계약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면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합격업체(시제품 검사대상 포함)는 합격일로부터 3년동안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을 면제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품목별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 합격 증빙서류를 입찰 등록마감일(붙임 참조)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별 조달계획(물량, 납기,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시제품 검사 대상 품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시 수정공지 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대상품목별 생산능력확인 기준서 세부내용은 국방전자조달(d2b.go.kr) 접속하여 전자민원창구→사이버고객센터→자료실 참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품목별 담당자(붙임자료 참조)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2. 2017년 무기체계계약부 생산능력확인(시제품 검사) 대상품목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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