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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특별]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지침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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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7.03.21 | 조회수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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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지침(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건축설계공모 심사운영지침)을 자료실에 등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반영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 소방 설계감리부분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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