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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공구매종합정보]직접생산확인 복원 요청 방법(중소기업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한 취소 사유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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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공구매종합정보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7.04.06 | 조회수 | 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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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존 직접생산확인 받은 업체가 중소기업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해 직접생산확인 취소되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복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공공기관입찰용으로 발급(혹은 갱신)하신 후 아래 서류를 본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래 서류를 Fax(02-783-4909)로 보내주신 후 02-2124-3248, 3254, 3258, 3259 로 전화주시면 기존 직접생산확인 받은 증명서를 복원 조치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http://sminfo.smba.go.kr/er/er/EER009R0.do)
[직접생산확인 복원을 위한 제출 서류] - 요청 공문 [ex) 제목 : 직접생산확인 복원 요청, 수신 : 중소기업중앙회장] * 자체 공문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의 첨부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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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문양식(직생복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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