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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전]345kV 송전선로 보호반 구매규격 개정 관련 유자격자 조치사항 알림
기관명 한전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4.17 조회수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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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송전선로 보호반 구매규격이 개정·시행(2017. 4. 4)됨에 따라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조치기한까지 미조치된 유자격자에 대해서는 조치기한 익일부터 유자격 정지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구매규격(품목명 / 규격번호 / 자재식별번호)

345kV 송전선로 보호반 / GS-6110-0059 / 120340

 

2. 규격 개정사항 및 유자격자 조치사항

1) 주요 개정내용 :

Overhead Zone(복합송전선로의 가공구간) 적용 로직 추가

2) 조치사항 : 제작규격 변경, 실계통모의시험 시행

 

3. 조치기한 : 2018. 4. 3()까지

 

4. 유의사항

. 조치기한까지 미조치시 해당품목에 대한 자격정지

. 개정 구매규격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정보공개/구매규격/구매규격 제·개정고시에서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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