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물의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상기 법령 개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회원님들께서는 다음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 2017.6.4(금)까지 나. 제출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업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다. 제출방법 : 메일(kingpinn@nate.com) 또는 팩스(02-3284-1166) 제출 라. 제 출 처 : 협회 건설진흥부(서울 동작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1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