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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 과전류계전기 등 3개품목 구매규격 개정 관련 유자격자 조치사항 알림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5.10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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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류계전기 등 3개품목의 구매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조치기한까지 미조치된 유자격자에 대해서는 조치기한 익일부터 유자격 정지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구매규격(품목명 / 규격번호)

과전류계전기 / ES-5945-0001

재폐로부 과전류계전기 / ES-5945-0002

방향성 과전류계전기 / ES-5945-0006

 

2. 규격 개정사항 및 유자격자 조치사항

1) 주요 개정내용 :

단락과전류 요소의 동작특성 변경

2) 조치사항 : 제작규격 변경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제작사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및 필요시 기능확인시험 시행

3. 조치기한 : `17. 10. 31()까지

 

4. 유의사항

. 조치기한까지 미조치시 해당품목에 대한 자격정지

. 개정 구매규격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정보공개/구매규격/구매규격 제·개정고시에서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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