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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 전력구 및 토건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임금체불 방지) 개정(안) 사전공지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6.02 조회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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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인이

건설기계 임대업자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여 건설기계 임대업자

대금 체불을 예방하고 중소업체를 보호하여 예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공사계약특수조건(임금체불방지)을 개정하고자 함

 

사전 공지기간 : 2017. 6. 2() ~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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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문서를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7. 6. 2() ~ 6. 9() 15:00

. 담당자 : 송변전건설처 건설환경실 차장 정재천(061-345-5153)

. E-mail : deanj1000@kepco.co.kr

첨부파일 공사계약특수조건(임금체불방지)개정(안).hwp
의견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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