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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 배전설비 진단용역 수행관련 자격제도 도입계획 안내(용역업체 필독)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7.10 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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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설비 진단인력 검증 및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진단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배전설비 진단 자격제도 도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전설비 진단 자격제도 개요

자 격 명 : 가공, 지중 배전설비 진단기술자 (I, II)

대상기술 : (가공) 열화상, 광학, 초음파 진단, (지중) VLF진단

공분야 열화상, 초음파, 광학 진단 자격을 일원화

취득대상 : (사내) 배전분야 기술계 직원, (사외) 전기분야 기술자

취득절차 : 관련교육 수료 시험합격() 경력 및 진단실적 충족()

 

2. 입찰참여 시 자격제도 활용계획

1단계(17) : 적격심사 가점 및 진단용역 필수자격화 (시행예고)

2단계(18) : 적격심사 가점 반영()

3단계(19) : 진단용역 참여 필수 자격화(), 적격심사 가점()

(가공)기존 적격심사 가점제도(인재개발원 교육수료, 중급기술자 등) 순차적 폐지

 

3. 진단용역 자격제도 활성화

진단용역 입찰참가 자격 확대(지중포함)

(현행) 입찰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참여인력 : 엔지니어링 기술자

(개선) 입찰참가 자격 : 기술사 사무소(추가)

참여인력 : 전력기술인 기술자(추가)

VLF 진단자격증 취득기준 완화

(현행) 중급이상 엔지니어링 기술자

(개선) 중급이상 전력기술인 기술자(추가)

4.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배전설비 진단 자격제도 도입계획 1. .


첨부파일 (20170710)배전설비 진단 자격제도 도입계획 사외공고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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