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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건설협회] 2017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기관명 대한건설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7.28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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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17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7년 7월 28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2. 공시항목 :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직전연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17. 8. 1부터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

 

5.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공시를 요청한 건설업자는 위 장소에서

ㅇ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시 및 시도회(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고 1] 우리협회 소관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에 대하여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2016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반영 경영상태 업체 평균비율 및 건설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차입금의존도 22.86%, 이자보상비율 652.60%, 자기자본비율 43.80%, 매출액순이익비율 6.45%, 총자본회전율 0.84회, 1인당평균생산액 935백만원

 

[참고 3] 동 공시내용은 2017.8.1 현재기준이며, 이후 지위변동 등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시평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

 

 

첨부파일 2017 시공능력평가액 산정현황(업종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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