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에 따라 해당 일부 품목의 세부품명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변경내용
O 추진일정 - 품목 일부 분류이동 : 2017. 9. 1.붙임 : 분류이동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