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과 연계 한 수입인지바로구매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서비스 시작 : 2017.9.1.
○ 서비스 적용 내용
- 나라장터 계약응답서 작성화면의 "수입인지바로구매" 버튼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
인지" 구매요청 및 결제 처리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 납부 한 경우 수입인지 이미지가 첩부 된 형태의
최종계약서 저장 및 출력 가능
| 구분 |
기존 |
신규 |
연계대상
시스템 |
홈택스
(국세청) |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 시스템
(기획재정부) |
| 납부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지세액 납부 후 나라장터
계약응답서 작성 단계에서 납부내역 제출 |
나라장터 계약응답서 작성 단계에서 직접
수입인지 구매 후 납부내역 제출 |
| 납부표시 |
텍스트 표시 |
전자수입인지를 다운로드하여
계약서에 첩부시 수입인지 이미지 삽입 |
※ 기존 국세청(홈택스) 납부 방식과 병행운영 되며, 조달업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
※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전자수입인지 첩부 계약서 다운로드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콜센터(1522-9501)로 문의
붙임 : 「수입인지바로구매」인지세 납부 서비스 이용설명서(조달업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