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사에서는 열차 안전운행에 중요한 부품을 별도 선정하여 "철도 안전용
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용품은 사전에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에 참여 할 수 있는 제한경쟁을 통해 부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국가 R&D사업이나 구매조건부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이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
안전용품 등록을 추진하고, 개발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신청 시 명
시시험과 시험사용이 면제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여, 의무 구매기
간 종료 후에도 관련 부품이 안정적으로 조달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
습니다.
아울러 기존 안전용품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인증기간 동안 납품실적을 보유하
고, 하자발생이 없는 경우 갱신 요청 시 해당 시험의 면제가 가능 하도록 개
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20일
한국철도공사 기술융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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