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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수력원자력(주)]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산업안전관리 항목 적용 안내
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주)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08.26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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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산업안전관리 항목 적용 안내
 
1. 산업안전관리 항목 신설
가.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 항목
○ 공사: 수행능력 심사분야 ‘산업안전관리’항목 신설
○ 용역: 신인도 심사분야 ‘산업안전관리’항목 신설
나. 시행일: 2025. 1. 7. ~
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반영합니다.
○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적격심사 반영 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1. 최근 24개월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 결과 반영 -2 A. 90점 이상 0
B. 80점 이상 90점 미만 -0.5
C. 70점 이상 80점 미만 -1.0
D. 60점 이상 70점 미만 -1.5
E. 60점 미만 -2.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반기 1회 시행하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최근 24개월 평균값을 사용
- 다수의 계약이 있는 협력회사의 경우 각 계약의 평가 결과의 평균값을 사용
- 최근 24개월 평가 결과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0점을 부여
 
2.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가. 평가대상: 평가 시기에 공사 또는 용역 수행 중인 협력회사
나. 평가시기: 4월, 10월
다.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준,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등의 실행, 운영관리 및 재해발생 수준(총 100점 만점)
라. 평가자: 공사 및 용역 담당 감독자
마. 협력회사의 평가가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을 적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 항목 적용
가.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 항목의 기준시행일은 2025. 1. 7., 적용일은 2025. 5. 1.
나. 기준신설일 이후 최초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2025. 4월에 시행
다. 2025. 1. 1. ~ 4. 30. 입찰공고분에 대한 산업안전관리 항목은 일괄 0점 부여
라. 2025. 4. 30. 이후 입찰공고분에 대한 산업안전관리 항목은 2025. 4월 수행한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를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에 반영
① 2025.5.1. ~ 10.31. 사이 입찰공고: 2025.4 평가 점수 반영
② 2025.11.1. ~ 2026.4.30. 사이 입찰공고: ʼ25.4 ~ ʼ25.10 평가 점수 반영
③ 2026.5.1. ~ 10.31. 사이 입찰공고: ʼ25.4 ~ ʼ26.4 평가 점수 반영
④ 2026.11.1. ~ 2027.4.30. 사이 입찰공고: ʼ25.4 ~ ʼ26.10 평가 점수 반영

 

※ 첨부파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자료실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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