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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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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7.11.07 | 조회수 | 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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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변경 고시되었으니(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18호.2017.11.3) 붙임의 지정내역 및 신구대비표를 참조하여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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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17-18호)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및_공사용자재_직접구매_대상품목_지정내역_고시.hwp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17-18호)(신구대비표)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및_공사용자재_직접구매_대상품목_지정내역_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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