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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11.07 조회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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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변경 고시되었으니(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18호.2017.11.3) 붙임의 지정내역 및 신구대비표를 참조하여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신구대비표)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17-18호)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및_공사용자재_직접구매_대상품목_지정내역_고시.hwp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17-18호)(신구대비표)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및_공사용자재_직접구매_대상품목_지정내역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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