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2017.11.3. 시행)에 따라, 고유번호증 업체의 계약체결 내용이 국세청으로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였음에도 해당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12월15일부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고유번호증] 으로 표기되며, 등록사업 내용은 [기타] 로 변경됩니다.
고유번호증 등록사업 내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로 변경하려거나, 수익사업 개시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변경신청(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