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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토교통부] 용역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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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토교통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7.12.21 | 조회수 | 1120 | ||||||
| 링크주소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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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30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기술배점을 높여 기술력이 우수한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격심사 배점범위 조정
ㅇ(기술배점 상향) 2.1억원 ~10억원 규모의 경우 50:50 → 70:30 10억원 ~30억원 규모의 경우 70:30 → 80:20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화(☎) 044-201-3550~1 / 팩스 : 044-201-5551
붙임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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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용역적격심사기준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_행정예고.hwp 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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