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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알림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01.02 조회수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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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개정(‘18.1.1 시행)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2016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일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2016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일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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