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2016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알림 | ||||
|---|---|---|---|---|---|
|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8.01.02 | 조회수 | 1282 |
| 링크주소 | |||||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개정(‘18.1.1 시행)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첨부파일 |
2016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일 공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