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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01.08 조회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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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조달청장

붙임 :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문 1부.
2.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파일 1.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문.hwp
2.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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