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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공구매종합정보]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내 조건부 승인(공장등록증명 유효기간 등) 변경과 관련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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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공구매종합정보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8.01.25 | 조회수 | 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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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필수특이사항 상 [조건부승인]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ㅇ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아님, 요청 시점에 발급받은 증명) -기존에 보유했던 공장등록증명(또는 토석채취허가증,원석공급계약서) -신규로 발급받은 공장등록증명(또는 토석채취허가증,원석공급계약서)
ㅇ 제출방법 : Fax) 02-783-4909 * 발송 후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 요망
ㅇ 문의사항 : 02-2124-3248,325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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