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2017년도 기성실적신고 및 결산 재무제표 신고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프로그램 입력완료 및 관련서류 제출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기성실적신고 : 2018. 2.19일 까지 ※ 2017년도에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재무제표신고 : 2018. 4.16일 까지(개인은 5.31까지) 3. 실적신고입력요령 및 실적신고프로그램 사용방법은 실적신고 작성안내서(협회 홈페이지 실적신고메뉴에서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