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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공구매종합정보] 직접생산 확인신청제도 활용안내 (제품명 : 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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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공구매종합정보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8.01.29 | 조회수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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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18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라, 2018. 2. 8부로 새로이 「드론(무인비행기/세부품명번호:2513189901)」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시행됩니다.
2. 따라서, 향후 동 제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조달입찰에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기업은 반드시 직접생산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되므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공공시장에의 참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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