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한국전력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급속) 신뢰품목 추가지정 알림 | ||||
|---|---|---|---|---|---|
|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8.02.13 | 조회수 | 1268 |
| 링크주소 | |||||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급속)]를 신뢰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니, 관심있는 공급자는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등록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당사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의 요건을 갖춘자 2. 신청위치 : 공급자정보시스템(srm.kepco.net) 3. 등록요건 등 세부내역 첨부 참조 |
|||||
| 첨부파일 |
등록요건.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