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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용역 업무중복도 중복비율 산출관련 추가 공지
기관명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02.26 조회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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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산식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 해당용역기간) × 100
* 중복기간 : 공고일 기준 전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으로 해당용역(발주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말함

해당용역기간(해당용역 준공예정일)은
= [용역입찰공고일 + 50일 + 해당용역 설계기간] 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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