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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소방시설협회]행정처분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
기관명 한국소방시설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02.21 조회수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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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

 

1.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행정 절차상의 법규 미준수로 인한 소방시설업체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저감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2. 아직까지도 일부 회원사들의 법규 미준수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소방시설업 담당자는 잘 숙지하시어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신고 태만

 

변경사항 신고 기한 30일 준수

 

 

 

- 신고대상 : 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신고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

- 처분사항 : 1차 10만원(과태료), 2차 50만원, 3차 200만원

 

 

나.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규정 위반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 불가

 

 

 

- 제한대상 : ①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③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④「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 처분사항 :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등록취소

끝.

첨부파일 1519174565533행정처분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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