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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소방시설협회]행정처분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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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소방시설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8.02.21 | 조회수 | 1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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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
1.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행정 절차상의 법규 미준수로 인한 소방시설업체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저감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2. 아직까지도 일부 회원사들의 법규 미준수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소방시설업 담당자는 잘 숙지하시어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신고 태만
나.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규정 위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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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19174565533행정처분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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