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도급 출자비율 산정기준 시행 관련 추가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09.18 조회수 302
링크주소

ㅇ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도급 출자비율 산정기준 시행 알림(25.07.01) 관련 추가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별지양식4]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hwpx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