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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도급 출자비율 산정기준 시행 관련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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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5.09.18 | 조회수 | 302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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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도급 출자비율 산정기준 시행 알림(25.07.01) 관련 추가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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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별지양식4]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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