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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석유공사]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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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석유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8.03.20 | 조회수 | 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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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 및 ‘직접생산 여부’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등록 및 갱신하여 입찰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시 등록 및 갱신할 것을 권장합니다.
4. 기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등록·갱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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