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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마사회]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선금지급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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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마사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1111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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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선금집행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선금지급기준의 지급률을 10% 상향하여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물품제조, 공사, 용역 - 적용시한 : 2018.6.30일까지 신청된 선금지급분까지 한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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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특례 및 협조요청(18-03-0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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