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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마사회]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선금지급 확대 안내
기관명 마사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03.05 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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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선금집행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선금지급기준의 지급률을 10% 상향하여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물품제조, 공사, 용역

- 적용시한 :  2018.6.30일까지 신청된 선금지급분까지 한시 적용

첨부파일 (첨부)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특례 및 협조요청(18-03-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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