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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2017년도 재무제표 제출 안내
기관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04.04 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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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기한 : 2018.4.16.(월) 까지 단, 개인사업자는 2018.5.31.(목) 까지 
          ※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자료 전송과 재무제표 우편발송 모두 제출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실적신고 프로그램 입력사항
          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단독업체
               ○ 재무제표 :  진단기관 및 확인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건설공사원가명세서
               ○ 통계청 :  건설업 통계조사표(결산사항)

          나. 타 건설업(종합,전문,설비) 겸업업체
               ○ 재무제표 :  진단기관 및 확인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건설부문_기술개발투자비신고는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만 개발비 총금액 입력 후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와
             증빙서류 제출  

       3. 제출서류
          ․ 2017년도 재무제표확인원 원본(세무대리인의 날인 및 간인 필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업체는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 12월 결산이 아닌 업체는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도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

첨부파일 재무제표 제출안내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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