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서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수입품 중 연간 구매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수입품에 대한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국내 입찰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참가 및 납품 시 착오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예정)
◦ 2018.06.01.(금)
□ 구매절차 변경(예정) 내용
◦ 입찰서류 중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공급자․제작자 증명서 제출
(시스템 또는 우편제출)
- 단,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이 있고 입찰공고일 까지 하자발생이 없는
경우 공급자․제작자 증명서 제출 생략
◦ 원제작사 이외의 공급자․제작자 증명서 제출업체가 1순위인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규격 증빙서류(도면,사진,카탈로그 등) 추가 제출
* 입찰규격 증빙서류 제출 생략: 공급자․제작자 증명서 제출 생략 조건과
동일
◦ 위 항목 외 기타사항은 현행 국내입찰 절차와 동일함.
□ 대상품목
◦ 철도차량물품 중 877품목(붙임 목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