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한국전력공사]18년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08.30 조회수 1149
링크주소

1. 주요 개정내용
  - 동일품목내 다수규격 유자격기간 부여체계 개선 등

2. 시행일 : 18. 9. 1(토)
  - 단,  24조 "제재 항목 및 기간" 나. 3), 라) 신설규정은 2018. 9. 1. 이후에 기술기획처 주관의 성능확인시험 대상으로 결정 건부터 적용. 끝.

 

첨부파일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 대비표.hwp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 전문 [2018년].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