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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건설기계혐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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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건설기계혐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8.08.28 | 조회수 |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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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의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행정처분(기존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 → 개정영업정지2개월, 과징금 4천만원으로 상향)을 강화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8월 7일(화) 부터 시행 됩니다. 2.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 주요내용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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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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