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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건설기계혐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기관명 대한건설기계혐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08.28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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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1.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의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행정처분(기존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 개정영업정지2개월, 과징금 4천만원으로 상향)

    강화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887()

    부터 시행 됩니다.

2.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 주요내용1. .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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