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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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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8.08.17 | 조회수 | 2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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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 변경안내
조달청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국민연금보험료율 및 국민건강보험료율 상향
붙임 : 1.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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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_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hwp 붙임2_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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