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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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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8.10.01 | 조회수 | 2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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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18.4.17.)에 따라 공사의 하도급(재하도급) 사전 승낙 신청시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첨부서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o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서식의 제출서류 명칭변경(별지 제24호서식)
o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보완(별지 제24호의2서식)
o 과태료 납부통지서의 공지사항 보완(별지 제40호 서식)
2)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o 하도급 계약내용 승낙 관련 확인 및 검토 서류 명칭변경(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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