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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안내
기관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10.01 조회수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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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등 일부개정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18.4.17.)에 따라

    공사의 하도급(재하도급) 사전 승낙 신청시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첨부서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o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서식의 제출서류 명칭변경(별지 제24호서식)

종 전

개 정

1.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의사본 1

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의 사본 1

1.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사본 1

2. 하수급인(재하수급인) 등록수첩사본 1

 

 

 

  o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보완(별지 제24호의2서식)

종 전

개 정

건축현장

명칭 및 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공사현장 명칭

 

공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

 제곱미터 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o 과태료 납부통지서의 공지사항 보완(별지 제40호 서식)

종 전

개 정

4. <신설>

4.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될 수 있음

나. 과태료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 받을 수 있음.

.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

 

 

 

2)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o 하도급 계약내용 승낙 관련 확인 및 검토 서류 명칭변경(5조제1항제1

       및 제2)

종 전

개 정

1. 하도급계약서사본

붙임1_(고시 제2018-6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부(9매).hwp
붙임2_(고시 제2018-61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개정 1부(2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