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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SRM 공급자분야 주요 기능 개선내용 알림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12.11 조회수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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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시스템 공급자분야 개선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선내용
   ① 공급자 등록단위 개선 : 1법인+1사업자만 등록가능 → 1법인+2이상사업자 등록가능
    ※ 1법인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협력사로서 SRM에 공장별 생산자재 연결 필수
   ② 피시험품 제조번호 확인 : (피시험품 승인요청시) 제조번호 미표기 → 표기 의무화
    ※ 피시험품 제조번호 미기재시 다음단계로 업무진행 불가
   ③ 승인도면 공유시스템 구축 : (업체) 출력, 시험기관 제출 → (한전) 시험기관 직접제공
    ※ 협력사에서 시험기관 제출도면 선택,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
 
  나. 시 행 일 : '18. 12. 11부 (① 접수분부터 / ②,③ 업무수행 시점부터 적용)
 
  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문 및 사용자메뉴얼 참조  

붙임 : SRM시스템 주요개선 내용 안내문 1부

첨부파일 (시험기관)SRM시스템 주요개선 안내(첨부).hwp
(협력사)SRM시스템 주요개선 안내(첨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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