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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기관명 대한시설물유지관려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1.04 조회수 2305
링크주소 http://www.fma.or.kr/daehan1/notice_new/view.asp?a_idx=6&b_num=2002
「건설산업기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시공효율을 높이고 상호 기술경쟁의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1.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함(제16조)

   2.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시 다른 전문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다만, 발주자 서면승낙서가 있을 시 가능(제29조제2항)

   3.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제31조의3제2항 및 제99조제13호의3 신설)

  ○ 시행일 : 2021. 1. 1(금)

   ※ 참고 : 입찰 시 국가계약법의 지역제한금액은 10억원으로 상향(‘18.12.4) 되었으며 지방계약법은 7억원 그대로 유지함.

첨부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공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문 1부.  끝.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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