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시공효율을 높이고 상호 기술경쟁의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1.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함(제16조)
2.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시 다른 전문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다만, 발주자 서면승낙서가 있을 시 가능(제29조제2항)
3.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제31조의3제2항 및 제99조제13호의3 신설)
○ 시행일 : 2021. 1. 1(금)
※ 참고 : 입찰 시 국가계약법의 지역제한금액은 10억원으로 상향(‘18.12.4) 되었으며 지방계약법은 7억원 그대로 유지함.
첨부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공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