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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기공사협회]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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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기공사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9.01.10 | 조회수 | 2441 |
| 링크주소 | http://www.keca.or.kr/keca/bbs/NR_view.do?menuCd=83&bbsCd=31&bbsSeq=50764¤tPage=1&rowPerPage=10&searchKey=1000&searchV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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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9.1.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 산재보험료율: 4.05% → 3.75%(출퇴근재해 0.15% 추가) - 국민건강보험료율: 3.12% → 3.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7.38% → 8.51%
- 토목: 042-724-7370, 건축: 042-724-7363 - 전기,통신,소방: 042-724-7454, 7588, 7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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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90107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수정).hwp 190107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수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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