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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주) 공사·용역 복수예비가격 결정방법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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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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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96%±4% 금액범위 내에서 변경내용 :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금액 범위 내에서 ○ 관련규정 : 계약규정 제122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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